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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6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3:54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 사항을 묻자 “ 야. 이 개새끼들이 왜 지랄이냐

“며 팔꿈치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계 금장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지원 요청을 받은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씹새끼야. 내가 왜 경찰차를 타냐.

세금 필요하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 추부 동통,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지금껏 형사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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