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3:0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거리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던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