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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3:20 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43 세) 과 경위 F(53 세) 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주소를 물어보자 “ 내 집은 여기다.

”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 선생님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 귀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 야 십팔 놈,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 관인 위 E,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징역형 선택(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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