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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지하 개찰구 앞 통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코 레일 직원인 피해자 D(47 세, 여 )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맞추고, " 이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신발 한 짝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3:10 경 위 장소에서 취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2 팀 장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오른손 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 하여 위 F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촬영 영상), -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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