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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2: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순환로 고가 아래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순찰 중인 성남 중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발견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E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202동에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발 너 네 부터 가라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전조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 시가 33,000원 상당 )를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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