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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6다35802
손해배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일’이라 한다)는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스모화학’이라 한다)가 사업장에서 배출한 고철을 인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같은 경로로 피고 대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납품하려다 고철 중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하 오염된 고철을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피고 코스모화학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내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2. 피고 코스모화학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피고 코스모화학의 상고이유 제1, 2, 4∼7점)

가.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그중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폐기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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