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대선에 필요한 선거유세차량 음향설치 수주를 받았다. 급한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1.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선유세차량 음향설치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당시 사채로 빌린 채무가 4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울산 남구 E 소재 F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선차량 설치에 필요한 스크린 구매비용이 올라 돈이 더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3. 1. 14.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음향공사 수주를 받았고, 어음으로 8,9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사자재대금이 없다. 자재대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어음만기일인 2013. 3. 4.에 총 차용금 7,700만 원과 이자 110만 원을 합쳐 7,810만 원을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향공사 관계로 어음을 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