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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09.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8,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E 학습지 교사로 일하다가 본사와 공부방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예치통장 자료가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약을 체결한 후 8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공부방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6,465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8월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울산북구지사장 전화 조사)

1. 차용증 사본, 대여금 송금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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