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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23 2013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다니는 교회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는데 수술하자면 계약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위 사람이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9.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둘째 딸이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딸이 월급을 타게 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0.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딸이 서울에 방을 얻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자꾸 밤에 와서 문을 두드려서 겁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한다. 방을 다른 곳에 얻어야 할 것 같은데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방 보증금을 빼내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0. 5. 초순경 충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내 딸이 친구와 방을 쓰고 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무당이라 자꾸 와서 시끄럽게 하여 같이 못 있겠다고 한다. 그래서 따로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방 보증금을 빼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11. 10. 17.경 충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800만 원만 빌려주면 딸이 지금 살고 있는 방 보증금을 바로 뺄 수 있으므로 이를 빼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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