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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1 2014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 피고인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2010. 5.경부터 보험 가입 실적을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300~400만 원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놓아줘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2푼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매달 3푼으로 주고 한 달 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아버지 묘 이장을 해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테 돈이 나올 데서 나오지 않으니 1,0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3푼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11.경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5.경 정읍시 E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성한 번호계에 매달 240만 원씩 만기일까지 불입하기로 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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