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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정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1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 11: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만 원만 빌려달라, 1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2. 10. 회사 인근 노상에서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87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12:19경 I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과천시 향나무로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 양재 방면에서 사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선바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합류 지점으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정지 및 양보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진행 방향 우측 본선 차량에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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