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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비트코인 계좌가 묶여 다른 곳에 투자할 500만 원만 융통해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추가로 대여해 달라. 2019. 6. 9.경 미얀마에서 대형 설계 건이 들어오니 늦어도 2019. 9.경까지는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설계 건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본인이 권유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의 손해가 막심하여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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