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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8: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4-11에 있는 삼정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보타워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혼다 CR-V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랜드로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혼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I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랜드로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D 운전의 혼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10세)로 하여금 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염좌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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