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서하남IC 방면에서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0만 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