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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17: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봉곡고개 앞 도로를 파워마트 쪽에서 구미시 도량2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랜드로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836,7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랜드로버 승용차를 수리비 1,109,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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