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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9 2020고단1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1:3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 앞 도로를 창선면 방면에서 삼동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QM6 승용차 좌측 부위를, 그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그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L,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중수지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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