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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6:33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안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노면에는 흰색 점선의 좌회전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주안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혼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통, 요추부의 상해를,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 8,386,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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