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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3』 피고인은 2018. 2. 22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가동 비 02호 내에서 페이스 북 C 사이트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하여 ' 디 스퀘어드 바지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23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3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연번 4의 범죄사실 중 ‘ 노트 북’ 을 ‘ 태블릿 피씨’ 로, 피해자 ‘F’ 을 ‘G ’으로, 연번 6의 장소 ‘ 중고 나라 ’를 ‘ 번개 장터’ 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2018. 4. 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88,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83』

1. 피고인은 2018. 3. 21.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가동 비 02호에서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톰 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A 명의 카카오 뱅크계좌 I로 25만 원을 입금해 주면 티셔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티셔츠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5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5.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가동 비 02호에서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L) 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A 명의 카카오 뱅크계좌 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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