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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281] 피고인은 2016. 3.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LG X-140 넷 북'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 만원을 송금하면 넷 북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넷 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넷 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 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282] 피고인은 2016. 3. 18.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고시원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 장터에 “ 삼성 넷 북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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