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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정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7.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304호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24k 3 돈 목걸이를 판매한다.

’ 라는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50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30.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304호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야구공을 판매한다.

’ 라는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65,000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입금 내역, 입금 내역

1.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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