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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3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48호』 피고인은 2017. 6. 15.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베이 프 자켓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베이 프 자켓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이 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같은 날 100,000원, 2017. 6. 29. 경 150,000원, 2017. 6. 30. 경 15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21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123호』 피고인은 2017. 7. 26.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아이 폰 6 그레이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아이 폰 6 그레이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테니 계좌로 판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 폰 6 그레이 휴대 전화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7. 아이 폰 6 그레이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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