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3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077] 피고인은 2013. 12. 18.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과 소주 2병 등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3164] 피고인은 2013. 6. 25. 11: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물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콜라 1병, 국수 2그릇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