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5:30경 의정부시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가스 1접시, 소주 1병, 콜라 1병 등 도합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