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2. 1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순대국과 수육 각 1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20: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물막국수와 명태조림 각 1개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5. 13: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횟집 내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우럭과 물냉면 각 1개 등 합계 40,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씹할 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욕을 하는 등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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