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429 피고 인은 2016. 3. 21. 22:30 경 서울 관악구 D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28세) 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고단 2018
가.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대 국 1 그릇, 소주 2 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2016. 4. 6. 23:3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뎅 탕, 소주 2 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2016. 4. 7. 01:30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 1 그릇, 소주 1 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01:35 경 파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