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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16: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앞 노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성서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6:59경, 17:09경, 17:1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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