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1:12 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야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 음주 측정 하지 않겠다, 죽어도 못한다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서( 체포 현장상황 관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단속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