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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총 4회의 동종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0:05경 안성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D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00:05경 안성시 C, D교회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9. 00:59경 위 응급실 침상에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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