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03:35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부터 04:20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녹화영상(CD백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7.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