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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8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1:00 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11.4km 지점의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판교 분기점 방면에서 서울 양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가는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고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곧바로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간 위 BMW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한 F 체어 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 그 앞에 정차 중인 G(45 세) 가 운전한 H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I(37 세) 이 운전한 J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후방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L(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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