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에 있는 중앙로 역 네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으능정이 4가 쪽에서 선화 4가 쪽을 향하여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선행차량을 따라 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정지한 피해차량 C SM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58 세 )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54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31 세) 과 G(32 세 )에게는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채찍질 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