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의 직장 동료인 E의 남자친구로 2017. 7. 29. 경 피해 자가 위 E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 집에 에어컨을 켜고 왔으니 집에 가서 좀 꺼 달라’ 는 부탁을 하였고, 위 E가 마침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가서 에어컨을 꺼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19:23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건물 A 동 3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직장에 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자 해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욕실 세면대 아래에 IP 카메라( 제품명 : 샤오
팡 )를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와이 파이를 위 카메라에 연결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관련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여 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20: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IP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7. 22: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