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199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재심으로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8.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143』
1. 피고인은 2018. 4. 25. 08:21경 B, C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B가 현관문 전자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후, 같은 날 11:15경 피해자 B가 외출하자 같은 날 11:25경 내지 12:06경 사이 미리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전자도어락에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들의 아파트 내로 침입한 후 안방 철제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40매, 서랍 옆 화장대 거울에 걸려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13:5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