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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7. 말경 오산시 D,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 복도 천장에 화재 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4. 9. 18. 경 피해자 몰래 위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까지 침입하고, 그 다음 날인 19. 22:00 경 위 집 안에 설치하여 둔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하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8. 경 위 피해자 C( 여, 28세) 의 집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싱크대 상단에 고정시켜 숨겨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오산시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계단 위쪽에 화재 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 안까지 침입하여 집 안을 둘러보고, 2015. 11. 19. 경 피해자 몰래 위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까지 침입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0. 19:41 경 위 집 안에 설치하여 둔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하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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