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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족과 10여 년 전부터 이웃으로 살면서 평소 피해자와 그 처가 없을 때 피해자 자녀들을 친 할아버지처럼 돌봐 주는 등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 오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처의 소변보는 모습이나 나체를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19:3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동 101호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들 만 집안에 있고 피해자와 그 처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사이 화장실로 들어 가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USB 타입의 녹화 저장 장치를 화장실의 선반 아래에 설치하여 피해자와 그 처, 자녀들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카메라의 배터리 촬영 가능 시간인 3시간 동안 피해자 가족의 외출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14. 10:00 경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제 2 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수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와 그 자녀들 만 있는 상태에서 마치 놀러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 안 화장실까지 들어 가 위 몰래 카메라를 수거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18:40 경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집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나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시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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