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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단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 15:00경 김포시 상호 불상 식당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엘지 ‘G3’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17:4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15에 있는 밀리오레 명동점 앞길에서 캐논 ‘EOS 650D’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보도 난간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여성등 신체사진(증거기록 22면 우측 하단)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여성 사진)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35면)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사진에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사진에 나타란 당해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기소된 사진 이외에도 다수의 사진이 촬영된 점, 위 각 사진의 촬영 부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다분히 성적인 목적에 의해 일련의 촬영을 한 것으로 보임), 촬영 각도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피해 여성의 짧은 바지 밑 허벅지 부위가 부각되도록 촬영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사진에 촬영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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