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 1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5-2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E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촬영된 여성의 전신 모습이 전체 화면의 약 1/2 내지 1/4 정도의 비율로 찍혀 있으며, 위 여성이 치마를 입고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나 과도한 노출로 보이지는 않는 통상적인 복장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 1명의 전체 모습을 지하철역 승강장 전체의 모습과 함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