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19. 10:42 경부터 10:47 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 부위 등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각 사진은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외에도 주변 승객 3~4 명이 함께 촬영되었고, 위 사진의 촬영 각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촬영된 여성의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 아니라 신체 부위가 심하게 노출되지도 않아 위 사진에 촬영된 위 여성의 신체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확대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볼 수 있고, 촬영 자인 피고인의 의도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몰래 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사진에 촬영된 부위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당 심의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