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S4(SHV-E300L)(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7경부터 2014. 10. 25. 00:17경까지 사이 당진시 C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이 용변을 보고 있던 옆 칸의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관련사진, 휴대폰내장 메모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 및 체포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