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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촬영일자 특정사진 등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8) 중 아래 다.

항에서 적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근접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부위와 장소, 촬영 거리, 촬영한 사진 장수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심판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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