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대화행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캐논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신원미상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① 이 사건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는, 지하철 출입문 바로 앞 오른쪽에 짧은 하의를 입고 서있는 여성의 허벅지 중간 정도부터의 다리 부위가, 왼쪽 상하단에는, 출입문 왼쪽에 긴 바지를 입고 서있는 남성의 다리가 더 크게 촬영된 점, ② 피고인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 경로석에 앉아 반대편 출입문 쪽에 서있는 남녀를 정면 혹은 약간 위쪽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대놓고 촬영한 점, ③ 피고인은 ‘남녀의 이별장면에 예술적 영감을 얻어 촬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C아카데미에서 사진작품을 전시하기도 하는 등 사진작업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카메라에는 이 사건 사진 이외에는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