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2016가단227704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단227704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1. 피고와 BBB[XXXXXX-XXXXXXX, OO OOO OOOOOOO XX-XX, OXX호 (OOO,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4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4034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3 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중 4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12. 3. 접수 제25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