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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9. 25. 선고 2019두42594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7904 (2019.05.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1391 (2017.06.28)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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