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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2018구합12546 판결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1391 (2017.06.28)

제목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요지

경락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금융증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관련 입증이 부족하므로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범위

사건

2018구합12546 양도소득세 경정

원고

AAA

피고

ㄱㄱㄱ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341,0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BBB는 1995. 3. 6. 경기 AA군 AA면 AA리 산AA-1 임야

16,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1999. 12. 29. 같은 리 산AA-1 임야 15,251㎡와 같은 리 산AA-3 임야 1,113㎡로 분할되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CCC은 2013.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BBB는 2014. 8. 2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억 6,500만 원으로 하여 CCC에 대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BBB의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 명의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6,450만 원에 낙찰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450만 원임을 이유로, 2017.2.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341,0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19, 23, 2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DDD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다만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DDD이 원고로부터 잔금을 빨리 받기 위해 원고 명의로 낙찰을 받아 결국 등기원인만이 '낙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매매대금인 7억 6,5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낙찰대금인 6,450만 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로 1994. 4. 27.자로 D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일, 중도금4억 원은 1994. 5. 15., 잔금 2억 6,500만 원은 1994. 12. 10. 각 지급하고, DDD은 BBB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묘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져 있다.

2) EEE 명의의 한신증권 계좌에서 1994. 4. 18. 485,426,635원, 원고의 동생인

FFF 명의의 계좌에서 1994. 5. 3. 1,000만 원, 1994. 5. 4. 9,0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7.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카단***호로 FFF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1994. 7. 21. BBB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AA은행은 1994.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타경****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4. 10.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BBB가 최고가인 6,450만 원으로 입찰신고하여 위 법원은 1994. 12. 1. BBB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그 후 BBB는 그 대금을 납부한 후인 1995. 3.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2.1.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DDD 명의의 1994. 5. 4.자 1억 원 영수증, 1994. 5. 15.자 4억 원 영수

증, 1995. 3. 5.자 2억 6,500만 원 영수증 등을 비롯한 각종 영수증 및 합의서 등이 작성되어져 있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 21, 26 내지 30, 32, 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2)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는데 지출된 낙찰가액 6,45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1) 원고는 DDD 명의의 1995. 1. 11.자 3,000만 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수취인은 MMM이어서 이 사건 영수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7. 16.자로 원고의 동생인 FFF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1994. 7. 21.자로 B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994. 12. 1. BBB가 6,450만 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대금을 납부한 후 1995. 3. 6.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사건 경매를 통하여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6,45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아들인 BBB와 DDD 사이에 1994. 4. 27.자로 매매대금을 7억6,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져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남짓만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1/10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6,450만 원에 낙찰된 사정,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AA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BBB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만이 존재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7억 6,500만 원에 이른다면, DDD으로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동남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는 1994. 5.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실제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직후인 1994. 7. 21. B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있어 피담보채무를 4,000만 원으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억 6,500만 원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1994. 4. 27. 1억 원, 1994. 5. 4. 1억 원, 1994. 5. 15. 3억 원, 1994.11. 29. 2,000만 원, 1995. 1. 11. 3,000만 원, 1995. 3. 5. 2억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매매계약상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EEE, 김정일,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출하였으나, 위 금융거래내역은 EEE, 동생인 FFF 및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일 뿐,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위 각 계좌의 인출일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일자와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는 1995. 3. 5. DDD에게 잔금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근거로 1994. 10. 29. 245,978,423원이 인출된 계좌(갑 제1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2), 인출금액이 잔금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1995. 3. 5. 지급할 잔금을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으로서 그로부터 4개월 훨씬 이전에 인출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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