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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가합5014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1. 8.자 및 2017. 12. 16.자 주주총회에서 피고를 해산한 결의, 청산인을 D, E, F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처리업, 자동차부품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1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A과 E이 설립하였는데, 피고 발행 주식 10,000주 중 5,000주는 원고 A과 그 가족(처 G, 아들 원고 B, 며느리 H)이 보유하고, 나머지 5,000주는 E과 그 가족(처 F, 아들 D, 며느리 I)이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 8.자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하 '2018. 1. 8.자 결의'라고 한다

)로 2018. 1. 8. 해산 등기되고, 이로 인해 사내이사인 원고 A,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B은 같은 날 해임 등기되었다. 또한 피고의 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같은 날 D, E, F은 청산인으로 선임 등기되고, D은 대표청산인으로 선임 등기되었다. 라.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합5007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청산인 D, E, F, 대표청산인 D의 직무는 정지되고, 변호사 J이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제15호증의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변경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2017. 12. 16.자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2018. 1. 8.자 결의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2017. 12. 16.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소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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