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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9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04:5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간호사들에게 위협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병원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D(31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칼 제대로 보여줘 사시 미 있어 있으면 나와 봐, 너 모가지 따 본 적 있니

너 나와 봐, 너 오늘 내가 제대로 죽일께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하는 의료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응급 간호 일지

1. 판시 전과 : 판결 확정 자료, 각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7노726, 춘천 지법 2017고단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이후 폭행,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모욕 등으로 4 차례 이상 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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