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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4 2018고정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2. 07:2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휠체어를 발로 차 그 휠체어를 밀리게 함으로써 의료기구인 산 소통 1개를 부딪치게 하여 위 산 소통의 플로 미터기를 손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1. 22. 0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와 침대에 눕자 위 병원 간호사인 D로부터 접수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누워 있었고, 이에 위 병원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회 나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9:01 경 경찰관들이 위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위 응급실 침대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 23:30 경 논산시 F에 있는 논산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경찰관이 뭐여. 당신 경찰 계급장 띠고 운동장에서 UFC 한번 하자. 이런 씨 발 놈들이 니네

는 TV도 안 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피의 자가 발로 찬 휠체어에 부딪친 산 소통을 촬영한 사진

1. C 병원 당직의 사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의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모습

1. 피의 자가 발로 G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걷어 차서 남은 발자국

1. 수사보고 (C 병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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