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18:3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형수 E이 치료를 받는 동안 옆에서 대기하던 중, 욕설을 섞어 가며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여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던 간호사인 F로부터 “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 는 요구를 수차례 받자 이에 화가 나, “ 이 새끼 봐라!
내가 알겠다 했으면 알아 처먹어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에 당직의 사인 피해자 G가 “ 보호자 분, 욕은 하지 마세요.
진료에 방해 됩니다.
”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벗고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 이 새끼!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밀친 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간호 업무 중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환자들 로 하여금 간호 및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간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