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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M이 병원장으로 있는 의정부 소재 C 병원에 수년 동안 내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아 오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21. 14:30 경 의정부시 소재 C 병원 지하 1 층 응급실 초진구역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료에 불만을 품고 옆에 있던 병원 보안감독 N에게 “ 씨 발 새끼들 좆 같은 것 들이 개새끼 내가 인간 같이 안보이냐

”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바로 이어 같은 병원 원무과 상담실 내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병원 보안요원 O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O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 촬영해 십쌔 끼들 ”라고 욕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14:26 경 위 C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 행동을 제지 및 촬영하기 위해 채 증을 하고 있던 병원 보안요원 O에게 “니 미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다가와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O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 씨 발 놈들 사람을 개 좆으로 취급하냐

”라고 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으며 계속하여 진료용 침대에 눕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 80조에 따른 간호 조 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ㆍ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13:00 경 위 C 병원 1 층 정형외과 외래 접수 창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이 병원 간호사 P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때릴 듯이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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