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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6고단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02:4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당 진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동료인 D이 아픈데 병원 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위 병원 의사에게 큰소리로 " 니가 의사냐,

이 새끼야, 하라면 하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과장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려가자 큰 소리로 “ 니가 뭔 데, 날 나가라 고 하느냐,

너 이리 와 봐 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위 E을 밀치고, D은 응급실 복도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의사, 간호사 등 위 병원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보안과 장인 피해자 E(62 세) 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넥타이 목에 걸고 있던 명찰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03:10 경 위 ‘C 병원’ 응급 실 앞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씨 발 새끼들 니들이 뭔 데, 니들이 공무원이냐

개새끼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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